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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 취득세 기준 바뀌자 서울 주택 증여 급감
“증여세 부담” 취득세 기준 바뀌자 서울 주택 증여 급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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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월말 36.4%→1월 11%…용산 아파트는 42건→단 1건 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말 '역대 최고'를 찍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해 초 다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 탓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로 지난해 12월 36.4%(7199건 중 2620건) 대비 25.4%포인트나 감소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돼 세 부담이 커지자 작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반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작년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1월에는 11.0%로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증여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9.9%로 당시 거래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증여에 해당했으나 지난 1월 10.8%로 집계되며 19.1%포인트 줄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인 59.5%(378건 중 225건)가 증여였는데, 올해 1월에는 169건 중 13건(7.7%)만이 증여였다. 같은 기간 용산구의 증여 비율은 62.7%(67건 중 42건)에서 6.3%(16건 중 1건)로 줄었다. 

노원구 또한 작년 12월 증여 비중이 50.3%에 달했으나 올해 1월에는 5분의 1 수준인 8.3%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연초 증여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예년 수준 이상의 증여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증여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작년 말에 서둘러 증여를 했으나 지금처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증여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며 "취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쌀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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