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상담원만 거래정지 조치 가능...해킹 의심 시 모든 상담원 가능한 대부분 은행과 달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케이뱅크에서 스마트폰 해킹으로 500만원대의 고객 돈이 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시스템적 문제가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문자 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스미싱을 당한 케이뱅크 계좌 개설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며 얼마 안 돼 그의 계좌로부터 545만8532원이 해외송금으로 빠져나갔다.
A씨는 앞서 카톡 메시지를 접한 후 핸드폰이 해킹됐을지 모른다는 의심에 케이뱅크에 전화해 본인이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며 상담원에게 거래 정지를 즉시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은행 측을 성토했다.
당시 케이뱅크 상담원은 대출 담당으로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과 연결해주겠다”며 계좌 정지를 미룬 사이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먹통이 됐고 그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과 최초 통화하던 중 돈이 빠져나갔다. (해킹 피해) 내용을 확인한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다른 은행과 해외 송금업체에 의심 거래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케이뱅크 측의 늑장 조치로 인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은행 측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측은 "대표번호에서 해킹관련 번호가 아닌 대출관련 부서로 연결한 것은 신고자 잘못으로, 이로 인해 계좌 정지를 못한 것”으로 은행 측은 잘못이 없어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신고전화를 한 시점은 28일 3시 15분이지만 10분간의 통화 중간인 3시 21분에 해외송금이 이뤄졌으며, 대출관련 담당직원으로부터 통화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A씨에게 5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계좌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해킹 대처와 관련한 케이뱅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이 아닌 경우 시스템상 계좌 즉시 정지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대부분이 모든 상담원에게 계좌 즉시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상담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만 마치면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