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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령자·1주택자 등 지방세 덜 낸다···법령 국무회의 의결
서민·고령자·1주택자 등 지방세 덜 낸다···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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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12억원 이하 취득세 200만원한도 면제…고령자 재산세 납부 유예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방세 관계법령이 대거 개정됐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승폭이 제한되고, 취약계층은 물론 1주택자·소상공인 등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고령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공포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5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감면 확대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2주택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조부모를 별도 세대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의 경우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과 기업들의 세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된다. 국세인 법인세 세율도 함께 조정됐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 간 50%를 감면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이나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 공사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끝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 요양시설)에 제공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시설이 기존 3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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