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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정부가 최대 6% 지원’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정부가 최대 6% 지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3.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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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尹석열 대통령 청년대표 공약 '청년도약계좌' 스킴 발표...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리 미정

만19~34세+연봉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180%이하...월 최대 70만원 납입, 매월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을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이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8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해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40~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급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0~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급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탁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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