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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무줄 잣대' 논란...'자료누락' 놓고 박찬구는 고발, 최태원은 경고
공정위 '고무줄 잣대' 논란...'자료누락' 놓고 박찬구는 고발, 최태원은 경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3.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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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처남 회사 계열사 누락...공정위, 고의적 판단…규제회피, 세제혜택 누려

같은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미고발, 형평성 논란...공정위,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의 차이" 해명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재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의 최태원 SK 회장은 경고(미고발) 조치에 그쳐 '고무줄 잣대' 논란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회사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2020년 이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총 5건으로 박 회장에 앞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이 해당됐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에도 고발되지 않은 기업인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공정위는 최태원 SK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들 회사는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소유한 곳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위법 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순형 세아 회장 등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SK의 경우 (계열사) 지분을 비영리 법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어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금호석화는 회장 부속실에서 (누락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왔지만 SK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이 1~2년 누락했다면 경고 처분이 됐겠지만 동일인, 임원, 담당 직원이 계열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누락은 공정위에서 먼저 확인한 건"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라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의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6년이나 됐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했으며,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금호 측의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면서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면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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