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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첫 부과…외국계 2개사에 60억 철퇴
증선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첫 부과…외국계 2개사에 60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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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판일자…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모두 60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징계액도 기존의 수천만원 수준에서 60억여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9일 금융권에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21억8000민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 첫 사례이다.

문제가 된 외국계 증권사 1곳 및 운영사 1곳의 이름은 두 달여 뒤 의사록 공개 때 밝히기로 했다.

2021년 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ㄱ’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또한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지난 2021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ㄱ’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ㄴ’ 종목명과 유사한 ‘ㄷ’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후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지난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ㄷ’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례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첫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와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 제재 수준을 두고 수 차례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부당 이득에 따른 처벌로 인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보다 법 위반 동기와 시장이 받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첫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을 적발해도 건수에 따라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앞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관련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실제 위반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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