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배 늘고 만기 10년으로 늘려...3분기 중 2천만원 한도 신용대출도 포함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도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한도 애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는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작년 5월 말 이전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환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늘어난다.
보증료율을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내려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