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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문서 활용 SNS 등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문서 활용 SNS 등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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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

금융당국 명의 가짜문서 미끼로 투자 유인…대형 증권사 직원 위장해 투자금 입금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피해자 A씨는 2020~2022년에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을 봤다. 지난 1월께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신규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업체의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업체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총 3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이 업체는 연락이 끊겨 피해를 봤다.

최근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주식리딩방 때문에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기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비슷한 내용이 총 46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증권사나 제휴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의를 도용한 증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한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 시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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