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기업 실적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 유의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고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또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한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거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도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