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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앞당긴다…경매전 대출·긴급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앞당긴다…경매전 대출·긴급주거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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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발표...살던 집 낙찰받아도 대출혜택 이용 가능
법 개정으로 세입자 집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겠다며 늑장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줘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10%포인트 완화한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선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과 관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1일 경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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