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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부서 분리 내달 14일 시행…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부서 분리 내달 14일 시행…1급 조사관리관 신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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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법예고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완료키로
"사건 처리 빨라져 기업도 반길 것"… 정책·조사 간 시너지가 약화 우려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14일 시행해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 체제로 바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를 통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33년 만에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작년 8월 업무보고 때 공정위는 '경제 사법부처'라는 인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 경쟁당국도 대부분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 공정위는 조직 개편 후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조사와 정책 국·관이 동수로 구성되지만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 인력이 더 많아진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으며,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을 맡는 시장감시국을 비롯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를 맡는 인력 1명(5급)과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공정위 제공. 
▲조직 개편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공정위 제공. 

일각에서는 정책부서와 조사부서의 분리로 정책·조사 간 시너지가 약화되고, 1급 조사관리관에 향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업무 조율, 의견 교환 등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직접적인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하되 별도의 조직체로 나누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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