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한 19개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킥스 적용에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중 킥스 관련 경과조치(선택적)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의 35.8%다.
생명보험사는 전체 생보사의 절반 이상인 54.5%(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교보·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차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한화·롯데·MG·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악사), SCOR(스코르재보험) 등이다.
킥스 경과조치는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던 RBC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100% 기준을 넘는 보험사에 대해서 킥스가 100%를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 주는 완충 장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지난달 경과조치를 신청하라고 한 바 있다.
경과조치 종류별 신고현황을 보면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회사가 신고했다.
금감원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킥스 재무 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는 킥스 기준 자본상당액이 이전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 기준이 자본상당액 미만일 경우 적용한다. 금리·주식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킥스 기준 리스크의 60%가 RBC 기준 리스크를 초과하면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보험사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