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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5월에 사흘 연휴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5월에 사흘 연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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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16일부터 입법예고…신정·현충일은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적용대상에 제외했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껏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 등에서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휴일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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