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매정지·상장폐지 사례 빈번…투자 각별히 유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 동안 부정거래혐의로 55건을 적발했다. 부정거래 주요 혐의 유형은 지분공시 위반과 호재성 재료 유포, 자금 유출 등이다. 특히 55건 중 81.8%인 45건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였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총 55건의 부정거래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여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 등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36건이었고,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가 9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관련 부정거래, 5건은 기타 유형이었다.
거래소가 내부자 관련 거래 회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평균 영업손실이 58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46.5%(20개 사)에서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14.1%로 상장사 평균(39.4%)보다 낮았고, 바이오·블록체인·이차전지 등 테마성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통보 종목 대부분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했다.
혐의통보 기업 가운데 38개사(86.4%)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5건 가운데 주가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등의 사유가 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