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동산업·일신하이폴리 등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필름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태광·삼동·일신·광주원예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지난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의 협상 때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3차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통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 사업자와 협상해 정하는 상품 단가로,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에 각자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하게 된다.
이들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또 논산ㆍ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자고 합의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하여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영업책임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