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이들 중 일부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