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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화생명 기관경고 등 취소 판결 인정 못해"…항소키로
금융당국 "한화생명 기관경고 등 취소 판결 인정 못해"…항소키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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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과징금 및 기관경고’ 처분 취소판결 ‘불복’…"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다시 따져볼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내린 ‘과징금 및 기관경고’ 처분을 일부 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별지 목록 2항에 기재된 각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기관경고 처분 중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일부 청구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4분의1을 한화생명이, 나머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은 1심에서 다뤄졌던 쟁점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시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10월 한화생명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본사 건물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줬다. 

또 자회사와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한화생명이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 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미준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당국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취소 판단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한번 따져보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사국에서 법리적으로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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