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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주가 급등'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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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당국,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추가 포착
▲에코프로 공장. 에코프로 제공
▲에코프로 공장. 에코프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에코프로는 지난해말 10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이달 16일 47만2500원까지 두 달반 만에 4배 이상 급등하며 증시에서 2차전지 열풍을 주도한 코스닥 대장주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세 자릿수 주가 급등이 있었던 만큼 불공정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현직 임직원이 얻은 시세차익은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7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8.79% 하락해 39만9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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