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물컵갑질'로 사회적 공분. 그룹전체 신뢰추락. 미국국적자임에도 진에어 이사재직, 행정제재 당해
진에어 매출급감 등 막대한 손해끼쳐.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지분보유로, 내달 배당 6.5억원 받을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3일 열리는 한진 정기주총 안건들중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민(조에밀리리)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건에 대해, 과거 불법행위 당사자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조에밀리리(조현민) 후보는 2020년 9월부터 한진에 재직, 현재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사장겸 정석기업 부사장이며, 과거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으로,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등 계열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조 사장은 2018년 3월 대한항공에서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비난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전체의 부도덕성 문제로 번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물컵갑질 사건과 관련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건 후 조 사장 뿐만 아니라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이 부각돼 한진그룹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조에밀리리(조현민) 후보는 국내 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이사로 재직한 혐의였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조사 검토 끝에,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해 정기·부정기 신규노선 취항 제한, 항공기 도입 제한, 인력채용 제한 등 행정제재를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제재 해제). 이로 인해 진에어의 매출은 급감하고 신규 투자에도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로 이어졌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과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이사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현민 사장은 작년말 기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5.73%와 한진 지분 0.0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3년만에 배당을 재개해 내달 한진칼과 한진으로부터 각각 6.5억원 및 288만원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도 약간의 지분이 있어 내달 1249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사장이지만 작년 한진의 5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 명단에 조 사장은 없어 그의 한진 연봉은 5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