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3:50 (목)
"공정위 배상명령 따른다"며 추가투자 유도...사기판매 기승
"공정위 배상명령 따른다"며 추가투자 유도...사기판매 기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0 11: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 발췌해 소비자 현혹…배상명령 한 적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 B업체는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한 C회사를 통해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B업체는 그 근거로 가입자에게 공정위 보도자료를 들이밀었다.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보낸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보낸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가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과 관련해 낸 자료 중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는 부분만 발췌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일 뿐,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