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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선물 직원,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가담…5명 무더기 기소
NH선물 직원,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가담…5명 무더기 기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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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팀 전원이 1억원대 명품선물 받고, 외국인 투자자와 범행 공모…대구지검, 팀장 등 직원 5명 기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였다.

이를 통해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 상당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C씨로부터 2400여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2800여만원을 받는 등 직원들 모두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1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 이익을 거둔 셈이다. 

C씨는 국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투자 자금 송금이 자유로운 국내법을 악용해 선물회사 직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해 113억 상당 집합투자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합법적인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전 조치한 재산 외에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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