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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 작년 피해액 1.2조원...유사수신 등은 급증
가상자산범죄 작년 피해액 1.2조원...유사수신 등은 급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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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축소로 불법행위 1년 전보다 67% 줄어…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는 급증
윤창현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규모도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전년(3조1282억원) 대비 67% 감소한 1조1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108건, 285명으로,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54%, 검거 인원은 67% 각각 감소했다.

작년 불법행위 중 가상자산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와 관련해서는 총 70건, 209명이 검거됐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400% 수익을 현금·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는 1건, 1명이었으며 기타 구매대행 사기는 37건, 75명이었다.

이 같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021년 하반기(11조3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3조원으로 줄며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수는 2152명으로 2021년(427건·1717명)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상품이 부동산, 태양광 투자, IT 기술투자, P2P 사업투자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된 것이란 추정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예방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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