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15.9%...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상담 예약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총 1000억원을 연내 공급하고 2024~2025년 중 은행권으로부터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로서,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9.4%로,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이다.

대출 시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며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