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소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치권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가 파산해도 예금을 돌려받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여파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이 밝힌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이다.
그는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미국 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SVB 사태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SVB 사태 대응과 관련해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다.
이에 우리나라 GDP가 늘어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 째 계류 중인 상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이유는 은행들의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느낀다고 본다”며 “충분히 설득해 금융의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상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제도를 미리 상향해놓는 게 유사시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