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장의 꼼수 연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및 갑질죄는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간음·추행(성폭력)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행·상해 및 강요 등의 죄(갑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지만 그간 자격요건이 부재해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또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하면 그 임기 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불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부행위의 내용 및 허용 범위를 물품구매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과 같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