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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코본드 31.5조…비중 높은 은행 우려↑ 
은행권 코코본드 31.5조…비중 높은 은행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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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 중 5% 수준…CS 사태처럼 상각되면 투자자 채권 '휴지 조각' 
금융당국 "상각조건 달라 CS사태 가능성 작아"...신평사 모니터링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0조원대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사 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금융지주 19조5000억원, 은행 12조원 등 총 31조5000억원이다.

코코본드는 미리 정한 특정한 발동 요건이 발생할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인데 국내 은행 코코본드는 전액 모두 '상각형'으로 파악됐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채무 상각 등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시장 위기 시 채권자 동의 없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CS는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자본 지원이 있을 경우'를 조건으로 상각을 발동해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CS 주주들이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300억원) 규모 UBS 주식을 나눠 받게 된 데 반해 코코본드 보유자들은 전액 손실을 보게 되며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이에 세계적 금융사가 발행한 코코본드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며 도이체방크의 주가 급락과 국내 은행주의 하락을 불러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며 국내 은행의 경우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법제상 CS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힘들고,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5% 정도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다는 것이다.

국내 코코본드의 상각 사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 기준(총자본비율 4% 미만·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등)과 최근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8%)를 훌쩍 뛰어넘는 15~16% 수준인 데다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특약에는 CS처럼 주식 보유자보다 채권 보유자에게 먼저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과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며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코코본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코코본드 손실 우려는 과도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심화로 변동성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은행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코코본드에 의존한 자본 관리 부담을 가진 은행 및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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