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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강남 부부공동 주택도 
서울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강남 부부공동 주택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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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1억→12억…부부공동은 12억→18억
단독명의는 시가 16억·공동명의는 24억이면 종부세 면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으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므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으로 종부세 부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강북에선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도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 덕분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 정도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 최고가 지역 바로 아래부터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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