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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횡령만 701억’…작년 금융사 사고액 1100억원 육박
‘우리銀 횡령만 701억’…작년 금융사 사고액 1100억원 육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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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유용 814억·배임 243억원 등 부실 드러나…금감원 “내부 통제 평가 확대하고 거액 금융사고 시 현장검사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인한 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해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금액은 109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사고는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이었다.

지난 한 해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 올해부터 각 은행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한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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