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보상금 얼마나 잘 깎나’로 손해사정업체 평가 못한다
‘보상금 얼마나 잘 깎나’로 손해사정업체 평가 못한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27 15: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7월부터 금지…불리한기준, 계약외업무, 수수료 미지급차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회사가 보상금 지급 조사업무를 손해사정업자에 맡길 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가 금지된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업무 위탁 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의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정의됐다. 운영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입찰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부당 계약이 해지되는 위탁계약서 미이행과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가지표도 합리화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