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이며, 인터파크는 항공권, 공연 티켓, 숙박,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들의 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인 만큼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취급 업종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