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기존 홈택스에 분산된 신고메뉴를 하나로 모은 것이다.
국세청은 작성 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과 '오류 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