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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조현범 회장, 집유기간중 또 횡령배임이 더 큰 문제"
경개연, "조현범 회장, 집유기간중 또 횡령배임이 더 큰 문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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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28일 논평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중에 계속 회사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주체와 객체 모두의 이사로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수 있었던게 문제라고
한국타이어 등 3사 이사에서 모두 물러나라고 촉구. 조 회장은 사익편취, 횡령배임등으로 9일 구속수감중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회장에 대해 이사로서 정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즉각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타이어와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등의 이사회에 대해서도 조현범 이사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2월부터 201712월까지 원가를 과다 계상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한 혐의(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8억원을 부과 받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되었다.

수혜법인인 한국프리시전웍스는 과징금 31.9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 29.9%, 조 회장의 친형인 조현식 전 부회장이 20.0%씩 갖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조 회장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관련성을 확인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법인차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개인비위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조 회장은 이번 기소전에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거래처에서 6억원을 챙기고, 가공경비와 인건비 과대계상으로 계열사 자금 약 2.6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로 202011월 법원에서 징역 3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현재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회장,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수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한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비판했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앤컴퍼니에서 35.13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이 회사 차상위 보수수령자인 전문경영인(대표이사 사장)3.64배에 달한다. 한국타이어에서도 2223.42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양사에서 받은 보수총액만 58.55억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더 큰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 외 조 회장의 개인비리(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는 또다시 횡령배임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회장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의 모든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더 이상 회사와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초 공정위가 한국타이어 법인만 고발하고 조 회장은 고발하지 않은 것을, 수사를 통해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 조 회장이 지난 9일 구속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조 회장의 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 취득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며, 조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의 지원주체(한국타이어)와 지원객체(한국프리시전웍스) 모두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최근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제재하면서 그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관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사익편취행위 등 제재에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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