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노동자 4명 사망...노동부 "법령 준수뿐 아니라 기업 체질 근본적 개선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잇따라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9일 "이날부터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령 준수뿐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일 30대 노동자 1명과 50대 노동자 2명이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중 쏟아진 고온의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공장에서 작년 5월에는 퇴근하던 50대 근로자가 이동 중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이 세 건의 사고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