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터뷰서 밝혀…"금융사ㆍ건설사 부도시 파급 효과 분산 노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내년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는 이 원장은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식에 따른 언급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 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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