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25 (화)
'매물 있다더니 계약됐다 발뺌'…주택매매 불법광고 무더기 적발
'매물 있다더니 계약됐다 발뺌'…주택매매 불법광고 무더기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9 15: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온라인 허위 광고 201건 적발…사업자 5.9%, 특별단속 3월 이후에도 버젓이 광고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온라인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했다가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5.9%인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명시 의무 미기재는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다.

한 사업자는 거래 희망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매물이 있다고 말했으나 직접 방문을 한 뒤에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또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