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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개정안는 투기조장법"
참여연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개정안는 투기조장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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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려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30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의 국회 국토교통위 상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투기조장법’"이라며 이 법안이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최대 5년동안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기간도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면서 향후 경기변동와 저금리 시기에 주택 청약과열 현상과 로또분양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뒤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예정대로 시행하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8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투기세력들과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투기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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