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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130%로 늘린다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130%로 늘린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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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현황 매달 요청키로...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 100% 이상으로
잇단 횡령 사고에 내부통제 강화…'갑질 논란'엔 소관 부처 직접 제재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진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 선임 확대, 법정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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