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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파생상품 손실'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확정
현정은, '파생상품 손실'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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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측 승소...대법 "파생상품 계약으로 손실...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 다하지 않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사인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 등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수의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수수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급하고 만기시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증권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수료를 지급했고, 만기시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파생상품계약이 종료될 때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하락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수료와 더불어 막대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쉰들러 측은 주장했다.

1심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며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 같은 원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현 회장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이사'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를 판단할 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 신주를 인수할 경우 이사는 해당 계열사의 자기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처럼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 해소를 위해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에도 해당 계열사 경영권 유지·상실로 인한 자기 회사의 이익·불이익 정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사는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정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감독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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