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미래차도 지원키로...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시 세제혜택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해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되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되며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이날 국회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에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