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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식향산 검출' 이마트 중국산 카스테라 전수조사 해야"
"식약처, ‘안식향산 검출' 이마트 중국산 카스테라 전수조사 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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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 사용 금지된 방부제 ‘안식향산’ 검출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초수입·재수입 식품 예외 없이 정밀검사 진행 후 판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문제가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식약처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설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24일, (주)피티제이코리아에서 2023년 2월 13일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이다.

문제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끈 제품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이마트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음식’으로까지 뽑힌 만큼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컸다. 

문제가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는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안식향산’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5년 이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가 재수입했다가 식약처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시민회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중단·회수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는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수입 제품도 최초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모든 제품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제품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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