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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ㆍDB생명ㆍ농협생명 등 지급여력 '권고수준' 미달
DGB생명ㆍDB생명ㆍ농협생명 등 지급여력 '권고수준' 미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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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보유채권 평가손실 본 영향…금융불안으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
MG손보 43%로 규제비율 큰폭 하회…새 회계기준은 자본규모 개선에 유리
▲여의도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리 상승 여파로 작년 말 DGB생명, DB생명, 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여력(RBC)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것으로, 순재산을 책임준비금(생보사)나 적정잉여금(손보사)으로 나눠 150% 이상이어야 한다.

2일 각 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실적을 공시한 생명보험사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수준(150%)에 미치지 못한 곳은 DGB생명(119.0%), DB생명(141.9%), 농협생명(147.5%)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152.2%로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넘었다.

지급여력 비율이 가장 낮은 DGB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달 30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돈 43.4%였고, 롯데손보(150.8%)가 금융감독원 권고 수준을 간신히 넘겼다.

MG손보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으며 매각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달하거나 가까스로 웃돈 것은 작년 말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작년 6월부터 RBC 산출 시 완화된 자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금리 상승 여파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어 지급여력 산출 시 시가평가를 반영할 수 있어 다소간 숨통을 틔우고 있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마련한 금감원의 최근 조치에 힘입어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된 MG손보의 경우도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존 회계 기준 대비 자본이 7024억원 늘어나며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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