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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이자받은 불법 대부업자…국세청, 민생탈세자 ‘정조준’
‘연 9000%’ 이자받은 불법 대부업자…국세청, 민생탈세자 ‘정조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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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불법 대부업자, 현금매출 누락 사설학원, 고가 숙박업자 등 75명 세무조사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 활용…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도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이번에는 민생으로 향했다. 이자수익을 빼돌린 고금리 대부업자와 현금수익을 누락 사설학원 등 민생탈세자들이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이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 75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고리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꼼수를 썼다. 

이들 중에서는 연이율 9000%를 고리대금업자도 있었다. 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가 남는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함께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아울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로 얻은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내 인기 휴양지에서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숙박업자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신축한 후 자녀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현금매출 누락사업자 25명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력공급을 하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발전설비를 구축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해 소득을 탈루한 발전사업자 20명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법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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