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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위장' 수거책 모집 만연...이력서 대신 등본 요구
보이스피싱 '알바 위장' 수거책 모집 만연...이력서 대신 등본 요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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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판결 125건 분석 논문…일당 30만원에 인센티브 등 약속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내세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현금수거책의 배신을 대비해 이력서 대신 가족관계 파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일당 15만∼30만원과 함께 별도의 교통비·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에 따르면 피고인 대다수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생활정보지·SNS 등에서 '고액알바'나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할 때 자신을 인력개발회사·신용정보회사·법률사무소 인사팀·건설회사 현장관리 담당 등으로 소개했으며, 업무는 채권회수·외근직 사무·배송이라며 일당 15만∼30만원과 함께 별도의 교통비·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

또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대신 배신이나 도주에 대비해 현금 수거책의 가족 관계를 파악이 용이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는 특징이 있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범죄수사학연구 제공.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범죄수사학연구 제공. 

조직원은 발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현금수거책에게 자차보다는 택시 이용을, 일반 숙소보다는 무인텔 이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면 과정에서의 발각 위험을 최소화 하려 현금수거책에게 충분한 가명, 인사멘트, 피해자 옷차림 등 사전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사칭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했다.

사칭 기관의 운영시간의 평일 9~18시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 차량 안 등에서 접선해 피해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외부요인의 간섭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수거책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토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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