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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역할 그만”···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손질
“거수기 역할 그만”···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손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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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상반기 의견수렴 후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한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배경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이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론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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