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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비공개' 포함해 공개해야"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비공개' 포함해 공개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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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여부 판단해야"
원심의 이용자들 패소부분 파기…파기환송심에서 공개범위 확장될 듯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내역을 성역 없이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 EPA연합뉴스.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내역을 성역 없이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 EPA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 시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도 고려해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 판결 가운데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으로서,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는 구글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원심(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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