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식이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만든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업체도 나왔다. 특정 코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했으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영상은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같은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끊겨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