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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범죄 성행, 금융사기 처벌법 선진국만큼 수위 높여야
가상화폐 범죄 성행, 금융사기 처벌법 선진국만큼 수위 높여야
  • 백승희
  • 승인 2023.04.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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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병과주의로 금융범죄 시 200년도 넘는 징역 선고...디지털 시대 앞서 나가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백승희 칼럼] 최근 가상화폐와 얽힌 범죄로 인해 흉흉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한 신종범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범죄 피해액은 9,52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1조가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때 장밋빛 수익을 꿈꾸게 했던 가상화폐 테라(Terra)도 일각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일정 금액의 이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어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수십조 원의 투자금액을 유치한 점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테라의 공동대표인 권도형은 현재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구금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권도형의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법무부는 미국보다 하루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테라·루나 코인에 투자했던 국내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국내가 아닌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피해받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투자자들은 왜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할까? 그 이유에는 금융사기법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금융사기법...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 채택

미국은 금융사기에 관대하지 않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범죄 처벌에 있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의 범죄를 모두 합산하므로 징역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에 미국에서는 금융사기로 인해 100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2008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인 사건으로 150년 형을 선고받았었고, 2012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뱅크 산하 은행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판매했던 앨런 스탠퍼드 회장도 징역 230년을 구형받았다. 이처럼 미국은 금융사기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연방법 중 「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S Ph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등이 있으며, 파밍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메인 또는 URL을 탈취하거나 임의로 변경된 DNS로 사용자들이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사기기법을 의미한다.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나타나자 미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개인신원정보를 범죄 이용이나 불법적인 사취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금융적인 손실을 가져온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배상하도록 제도를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가중한다. 또한 의료 지원비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1347조에 의거하여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327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과 도구 등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리나라의 금융사기 처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금융사기 처벌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의 가중주의를 따르고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범죄자가 형량 10년과 형량 8년의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장 중한 10년을 채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남은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로 4년으로 줄여 18년이 아닌 14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저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게 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의 사건은 국내로 송환될 경우 미국에 비해 훨씬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특정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특정경제범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가상화폐에 관한 법안 제정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이 미국인들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다 줬고, 미국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테라폼랩스의 공동대표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권도형의 송환국가에 대해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서둘러야...갈 길은 아직 멀어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가상자산을 서로 간의 합의 없이 자신의 가상자산으로 이체한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는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판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처벌 범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전담기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처벌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다.

이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그 동안의 문제 등을 계기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에 관한 제도 점검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의 부흥과 건전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들이 함께 선행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서둘러 제도화 되어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K-금융이라는 또 한 분야의 한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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