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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전·현직 3명 기소
'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전·현직 3명 기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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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장·전현직 여신팀장, 허위 용역대금 40억원 타내"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 1.5억 캠핑카 등 구입...부동산투자 실패 만회하려 범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대금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로 드러났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각각 34억6340만원(6건), 오씨가 5억600만원(1건)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으로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자 배우자 명의로 균등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노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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