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발전심의위 신설…증권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기준이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된다.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외환거래의 과태료를 경감하고 형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한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는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 해석 과정 등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 국장급 당연직위원과 학계·법조계·업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 14일~5월 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