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용 '페이코인'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춘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해온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앞서 계획대로 이날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앞서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PCI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지갑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결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되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페이코인은 FIU가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IU는 이용자가에 받은 코인을 환전한 뒤 가맹점에게 원화로 정산해 주는 페이코인의 방식이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실명계좌를 받아서 사업자 신고를 지시한 바 있다.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4월 28일, 업비트 5월 14일, 빗썸 5월 15일 등이다.